■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공업공단의 '25년도 연료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수급자 본인, 대리신청(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 등) 가능.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중 정보 변동(소득 및 세대원특성기준)이 없으며, '25년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세대는 자동전환 됨.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하절기 바우처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 세대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필요.
(추가서류)
·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하절기: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난방에너지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고지서(영수증).
·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 지원금액
- 1인 세대: 29만 5200원.
- 2인 세대: 40만 7500원.
- 3인 세대: 53만 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① 위 금액은 2025년도 총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님.
②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7.1~'26.5.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③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료쿠폰 등)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위의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사용기간 및 방법
· 하절기(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만 사용가능.
· 동절기(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동절기(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① 가상카드(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에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지원.
②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지원.
③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 신청 및 재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재신청(정보변경) 기간)
· 세대원 수(증가)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세대원 수(감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동절기 이용권 방식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 이용권 방식
실물·가상카드(요금 차감)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기타 정보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 미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 방법
△가상카드(요금차감)
· 하절기 : 전기만 지원.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지원.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
· 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 받기를 희망하는 자.
· 신청 및 사용: 고지서 정보를 통해 요금 차감이 가능하므로 가장 최근에 수령한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실물카드발급 불 필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하절기 : 지원 불가.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동시 지원.
· 실물카드를 가지고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결제하여 구입.
· 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구입을 희망하는 자.
· 신청 및 사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후 은행 등에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 에너지 결제.
· 미성년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며, 12세 이상이라면 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로 발급 가능.
※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 신청이 필수이며, 금융기관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필요.
■ 에너지 바우처 주요 문의 사항
Q1: 에너지 바우처 하, 동절기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A1: 하, 동절기 신청기간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기간('25. 6. 9. ~ '25. 12. 31.) 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신청을 늦게 하면 지원금액이 줄어드나요?
A2: 아닙니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세대원 수에 해당되는 지원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3: '24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 해야하나요?
A3: 매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25년도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면서, 별도의 정보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Q4: 몸이 불편해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Q5: 사용방법(가상카드, 실물카드)은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A5: 하절기는 가상카드로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한가지 방식만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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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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