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5년 6월 27일).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합니다.
· 가계대출 총량목표(정책대출 제외)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 감축(2025년 7월 부터).
·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①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합니다. (LTV=0%)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예외
②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 현행 1주택자는 1~2억 원 제한.
·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지.
③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합니다.
④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 방지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합니다.
* 주택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제한을 위해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 정책대출: 자체한도 적용.
· 중도금 대출: 적용 제외.
[주담대 최대한도]
(현행)총액한도 없음.
(개선)수도권·규제지역 6억 원.
① 실제 대출금액은 6억 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② 6억 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 중도금대출은 제외.
-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 원 한도 적용.
4. LTV 등 규제 강화
①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강화 및 전입의무를 부과합니다.
②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최대 대출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③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④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강화합니다.
· 2025년 7월 21일 시행.
· 지방(비규제지역) 90% 유지.
■ 규제 시행 후 차주별 대출 한도 비교 (예시)
· 연소득: 6천만 원
- 주택가격 :10억 원
- 기존 대출한도: 4.19억 원 → 시행 후 대출한도: 4.19억 원
· 연소득: 1억 원
- 주택가격 :10억 원
- 기존 대출한도: 6.98억 원 → 시행 후 대출한도: 6억 원(△0.98억 원)
· 연소득: 2억 원
- 주택가격 : 20억 원
- 기존 대출한도: 13.96억 원 → 시행 후 대출한도: 6억 원(△7.96억 원)
* 최종 대출한도는 LTV 한도와 DSR 한도 중 적은 금액이며, DSR 한도는 금리 4.0%,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 10억 원 주택 구입시, 수도권 중위소득(6천만 원) 차주 대출한도는 영향이 없고, 소득 1억 원 차주 대출한도도 감소폭이 크지 않습니다.
· 20억 원 주택 구입시, 소득 2억 원 차주는 약 1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큽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등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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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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