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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미수범까지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아동, 마음까지 세심히 살핀다

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

2025.07.0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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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미수범까지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아동, 마음까지 세심히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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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미수범까지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아동, 마음까지 세심히 살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

■ 개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은 친권 상실 심판이 의무화되고, 피해아동은 심신안정을 위해 보호기관 외 연고자와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2025.6.21.시행)

■ 개정 법령 주요 내용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의무적 청구.
·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①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 의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됨('24.12.20.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 검사는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개정)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③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연고자 등
'친족이나 피해아동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인도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의미 구체화.

· 응급조치 절차 구체화
인도 전 연고자등에게 질문할 사항, 고지의무 내용 규정, 특정 범죄경력 조회*.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 : 생명·신체에 대한 죄,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대상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

→ 특정 범죄경력 확인 시 인도 불가.

④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추가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신고의무자 확대
(현행)
- 일반학교·특수학교 등.
- 대안학교(각종학교).

(개정)
일반학교·특수학교 등.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⑤ 검사의 청구권 확대 및 사건관리회의의 정비
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취소·변경·연장 청구권 포함) 부여.
· 검사가 개최하는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가능.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됨(령 제4조 제1항).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피해아동 마음에 빠른 안정을 위해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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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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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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