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 공모 기간: 2025년 7월 7일(월) ~ 2025년 8월 7일(목).
· 참가 조건: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는 영문으로 제출.
· 참여 방법: 온라인 설문 플랫폼(모아 폼)을 통해 진행되며 공모전 포스터의 QR 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 아기 유니콘 지원 사업 수익성장형 트랙 모집
· 모집 기간: 2025년 7월 1일(화) ~ 2025년 7월 14일(월).
· 지원 대상: 투자 실적이 없고(20억 미만), 초기 창업기를 벗어난 성장기 기업 중 매출액 200억 원 이상 600억 원 이하의 범위에 있는 벤처기업.
* 4년 이상 10년 이하 성장기 기업.
· 지원 내용: 최대 3억 원의 디지털 전환(DX), AI전환(AX) 등을 위한 혁신 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 보증 혜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모집 기간: 2025년 7월 22일(화) * 2025년 7월 1일 의결.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공공요금 일부를 직접 지급 또는 차감하여 부과하는 간접 방식 등을 규정.
*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
· 소상공인 재난지원 업무를 위한 정보 요청.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 금액 등 추가 요청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 분할상환.
정책자금 차주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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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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