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5.07.04 병무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시행 : 2025년 7월 접수부터.

· 주요내용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 기존 38개 특기에서 83개 특기로 전면 확대 실시.
※ 다만, 육군 일부 특기(영상제작, 사진운용정비, 건설기계운전*)는 기술훈련 추가 이수 필요.

* 건설기계운전(8) : 장갑전투도저운전, 다목적굴착기운전, 공기압축기운용, 크레인운용, 도저운용, 그레이더운용, 로더운전, 굴착기운용.

· 기대효과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확대됨에 따라 병역을 사회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시행 : 2025년 7월.

· 주요내용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현행) 육군 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
(전면 시행) 전군 입영자(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포함).

· 기대효과
입영 후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시행 : 2025년 9월 19일.

· 주요내용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질병 등 추적관리 제도 시행.

(현행) 전시근로역에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즉시 해제.
(전면 시행) 병역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여부 확인 필요시 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진료기록 확인 등 추적 관리.

· 기대효과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

■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시행 : 2025년 10회차('26년 1월 입영) 접수자부터.

· 주요내용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항목 대폭 정비.
(자격·면허)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단, 전투와 관련 있는 무도 단증 인정.
(가산점) 배점(15 → 10점), 항목(23 → 21종).
* 축소: 헌혈·봉사(8→3점) 등 19개 항목 배점 조정.
* 폐지: (해군) 직업경력, (해병) 무도단증 → 자격·면허 배점으로 변경.
(출결) 전군 출결 배점 축소 및 통일(1~20점 → 5점).
(면접) 배점 축소 및 통일(해공군, 해병대 일반·전문기술병).
* (해군) 100~110 → 100, (해병) 70~80 → 70, (공군) 25~35 → 25
(면접) 동점자에 대하여 추첨방식 적용(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자격·면허>출결>가산점>(현재)생년월일 빠른순 → (개선)무작위 전산순.

· 기대효과
모집병 지원 시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시행 : 2025년 7월 1일.

· 주요내용
(기존) 부대고정사단(육군 전방 7개 부대)으로 입영 결정된 사람, 연기 등 사유로 입영일 재 결정시 부대고정사단으로만 입영.

(변경)
부대고정제도 폐지, 부대고정사단으로 입영 결정된 사람도 입영일 재 결정시 모든 입영부대(17개 부대)로 입영 가능.

· 기대효과
병역의무자의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 : 2025년 7월 8일.

· 주요내용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전시업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전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관심 제고 및 수행 능력 배양(병역법 개정).
→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 의무적으로 이수.

·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업무교육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시행 : 2025년 9월 19일.

· 주요내용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무 외 질병·부상으로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 재개.
-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 이내로 하되, 입원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복무중단 가능.

· 기대효과
대체복무요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제고.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년 범위 내 분할복무 가능.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동네 특별한 매력을 추천해 주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