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총허용어획량제도(TAC).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온이 상승하며 우리나라 연근해 어류 서식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지난 56년간 우리 연근해 표층 수온 상승 → 약 1.44°C↑(지구 평균 상승의 2배).
- 오징어, 고등어 등 우리나라 주변 어장 북상 및 어획량 감소.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우리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의 대표 정책은 총허용어획량제도(TAC*)입니다.
* TAC(Total allowable Catch)

수산자원의 상태와 조업실적 등을 토대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99년도부터 도입하여 관리대상 어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7월 1일부터 TAC 확대 시행
이번 TAC 시행계획에서는 관리대상 어종 추가, 미참여 업종 확대 적용 등 TAC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표 내용 생략, 시안 참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TAC 적용단계를 준비, 연습, 정착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어종 및 어업에 새롭게 적용되는 TAC는 2단계부터 적용되며, 이후 3단계로 진입하게됩니다.

· 1단계 준비
어선별 어획량 정보를 정부에 제공.
2개 어종, 6개 업종(23,221t).

· 2단계 연습
어선별로 TAC를 배정받아 조업.
10개 어종, 11개 업종(166,898t).

· 3단계 정착
TAC 위반 시 제재.
15개 어종, 17개 업종(621,530t).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만들고,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임금체불 제재 강화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