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해 해수온이 상승하며 우리나라 연근해 어류 서식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지난 56년간 우리 연근해 표층 수온 상승 → 약 1.44°C↑(지구 평균 상승의 2배).
- 오징어, 고등어 등 우리나라 주변 어장 북상 및 어획량 감소.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우리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의 대표 정책은 총허용어획량제도(TAC*)입니다.
* TAC(Total allowable Catch)
수산자원의 상태와 조업실적 등을 토대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99년도부터 도입하여 관리대상 어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7월 1일부터 TAC 확대 시행
이번 TAC 시행계획에서는 관리대상 어종 추가, 미참여 업종 확대 적용 등 TAC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표 내용 생략, 시안 참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TAC 적용단계를 준비, 연습, 정착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어종 및 어업에 새롭게 적용되는 TAC는 2단계부터 적용되며, 이후 3단계로 진입하게됩니다.
· 1단계 준비
어선별 어획량 정보를 정부에 제공.
2개 어종, 6개 업종(23,221t).
· 2단계 연습
어선별로 TAC를 배정받아 조업.
10개 어종, 11개 업종(166,898t).
· 3단계 정착
TAC 위반 시 제재.
15개 어종, 17개 업종(621,530t).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만들고,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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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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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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