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초 시행 예정!
■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확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되도록 개선됩니다.
· 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및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 완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ha→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ha→2.0), 관광농원(2.0ha→3.0).
2025년 6월 초 시행 예정!
■ 농촌특화지구 전용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됩니다.
·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선.
* 「농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규정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2025년 6월 초 시행 예정!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 등의 요건 완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 10→5)축소.
· 농업법인 단독 시행 가능.
2025년 12월 21일 시행!
■ 푸드데크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푸드테크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됩니다.
<지원정책>
사업자신고, 전문인력 양성,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장비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규제개선 신청 절차 마련.
2025년 5월 29일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철저한 백신접종 및 예방·통제 조치 등을 실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으로 공식 인정.
2025년 7월 시행 예정!
■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 '25년 하반기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가 확대됩니다.
· 1인당 3마리 초과 입양 금지 규정 완화하되, 자격요건 등 강화.
- 기 입양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이력 등을 검토한 후 추가입양에 문제가 없는 경우 10마리까지 입양.
2025년 8월 시행!
■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사전에 동물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방법이 개선됩니다.
·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용의 게시 방법 개선.
(기존)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개선) 동물병원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
2025년 9월~시행!
■ '식생활교육주간' 시행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법정 '식생활교육주간'이 시행됩니다.
·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지정.
· 식생활 교육 정책 홍보, 식생활 개선을 위한 박람회·전시·학술행사 등 추진.
2025년 9월 19일 시행!
■우편물·탁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우편물·탁송품을 통한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2025년 9월 19일부터 강화합니다.
· 검역신고 지연
신고를 지체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검역신고 의무 위반
판매목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5년 5월말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예정)
■ 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북특별자치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기능성 표시식품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합니다.
·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 일반식품에 적용가능한 기능성원료 확대를 위한 안전성, 기준 및 제품개발 추진.
·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 하나의 제조시설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준 및 규격 마련.
2025년 9월부터 입주기업 모집 시행!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 지원에 특화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25년 전북 익산에 준공되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4층 규모로 신축되며 입주기업별 창업사무실(30실), 연구장비 공동사용과 미디어랩·공용회의실·세미나실·대강당 등 비즈니스 시설을 지원.
· 주기업 대상 특화 액셀러레이터, 대기업 협업 상품 개발, 유통채널 입점, 연구장비 공동 사용 등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예정.
2025년 월 15일부터 시행!
■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합니다.
· 음식점업 E-9 외국인 근로자 직무범위 확대: 홀서빙 가능.
· 신규 고용허가 신청: 2025년 3회차 신청(7.7.~18.)부터.
(당초) 주방보조원 → (개정)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25년 친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적용!
■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25년 상반기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하반기(12월) 직불금을 친환경 농업인에게 지급합니다.
·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① 논 단가: ha당 25만 원 ↑.
② 유기지속(유기 6년 차~) 단가: 유기 단가의 50→ 60%.
③ 유기전환(유기 인증 전) 3년 단가: 무농약 단가 → 유기 단가.
·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 확대
기존 0.1~5.0ha → 0.1~30ha.
2025년 6월 2일 시행(잠정)!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휴경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현장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 휴경지 관리
경운 외에 잡목제거, 피목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도 휴경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 공동체 마을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 준수사항 폐지.
· 휴경지 관리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을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2025년 5월 말~ 시행!
■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23년부터 제공하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품목을 1개품목(소)에서 6개 품목(소, 돼지, 닭,오리, 계란,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관련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신청서 개정 및 품목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설.
(기존) 1개품목(소) → (개정) 6개 품목(소, 돼지, 닭, 오리, 계란, 꿀)
'25.7월 고시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
■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반려동물(개, 고양이) 영양소 요구량 충족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사료의 분류체계를 개선합니다.
·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
·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
·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강조표시, 광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부터 적용!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2025년부터는 '배우자의 반려견'으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실기시험 시 동행하는 반려견의 소유자 범위를 개정.
(당초)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 (개정) 응시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소유.
2025년 하반기 시행!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수직농장 관련 제도 개선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도시계획조례 개정(익산시), 실시계획 변경(국토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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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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