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 3개 사업, 약 1조 100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 원 신설 )
·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 왜 추진하나요?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환능력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빚을 갚고 계신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 감면 혹은 만기일 연장 등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2024년 완료)
은행권 자율로 총 1조 5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300만 원), 중소금융권 총 2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150만 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024년 12월)
· 연체 전 정상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
· 사업 영위가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및 3% 수준 저금리 지원.
·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출시.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 원 증액)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현행)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영위자.
·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 90%(현행 최대 80%) 및 상환기간 20년으로 확대(현행 최대 10년).
·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성실회복프로그램)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7년 + 7년 이자지원 1%p(+ 보증료 0.4%p) 지원.
- 폐업 소상공인
보증기간 연장(7 → 15년) + 보증료 전액 지원.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中.
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3억 5000만 원 증액)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 없이 지원합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132 → 0번.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방문)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 홈페이지 → 고객상담 → 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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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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