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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모든 것

산불 현장 속 부처 협업의 핵심.

2025.07.1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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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은 '총력전'입니다
산불은 산림 뿐 아니라 인근 주택 등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져 시설, 인명피해가 우려되기에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 산림청·지방자치단체.
- 국방부.
- 기상청.
- 소방청.
- 국가유산청.
- 경찰청.
- 국립공원공단.
· 산불 발생 지역에 설치.
· 산불진화 유관기관이 함께 정보 공유 및 역할 분담.

■ 어떤 기관이 참여하나요?
· 산림청: 산림재난 주관 기관.
· 지방자치단체: 산불재난 관리 책임기관.
· 국방부: 헬기·군병력 지원
· 소방청: 민가보호, 인명구조, 진화지원.
· 경찰청: 도로통제, 주민대피.
· 기상청: 기상정보 제공.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등 보호.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보호, 탐방객 관리.

■ 통합지휘본부, 이렇게 작동합니다
① 헬기, CCTV 등으로 현장상황 파악.
② 기관 간 실시간 소통 및 상황판단 회의.
③ 진화 전략수립 → 진화 자원배분 → 산불진화.
④ 전 과정 통합지휘본부가 관리.

유관기관 간 실시간 상황 공유와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산불을 체계적으로 지휘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숲을 지키기 위해
산불발생 현황.
1. 더 빠른 진화!
2. 더 안전한 대응!
3. 피해 최소화!

현장중심, 협업중심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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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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