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란?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현상.
※ 장마와 달리 특정 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
(특징)
1시간 30mm 이상 또는 하루 80mm 이상의 비.
(호우주의보 기준)
1시간 이내 30mm 이상 또는 24시간 80mm 이상 내릴 시 발령.
■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피해
· 하천·도로 범람에 따른 침수.
· 산사태 및 토사 유실.
· 정전·감전사고.
· 차량 고립.
· 대규모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
■ 집중호우 전 꼭 점검해야 할 사항
· 하수도·배수구 막힘 여부 확인.
· 비상용품 준비(생수, 손전등, 비상식량, 구급약 등).
· 중요 물품은 높은 곳에 보관.
· 물막이판 사전 설치.
· 대피소 위치 확인.
■ 집중호우 발생 시
· 밖에 있을 경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 침수·산사태 지역 즉시 대피.
- 지하공간 즉시 지상으로 대피.
- 하천·계곡 접근 금지, 고지대로 대피.
· 실내에 있을 경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 문·창문 단단히 잠그고 기상 상황 확인.
- 물이 차면 전기제품을 피하고 침대·식탁 등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 상황이 심각할 경우 즉시 외부로 대피하거나 구조 요청.
· 운전 중일 경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 지하차도·지하주차장 진입 금지.
- 물이 바닥까지 차면 그 즉시 하차 후 대피.
- 시야 확보가 어려우면 비상등 켜고 저속 주행 후 정차.
· 차 문이 안 열릴 경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찰 때까지 기다린 후, 내부·외부 압력이 같아지면 문을 열고 탈출.
- 간이 망치 또는 헤드레스트로 차량 측면 창문을 깨고 탈출.
(수압을 정면으로 받는 정면 유리는 금지)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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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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