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푹푹찌는 무더위 '농작업 및 작물 관리 요령'

글자크기 설정
목록

푹푹찌는 무더위 '농작업 및 작물 관리 요령'

  • 푹푹찌는 무더위 농작업 및 작물 관리 요령
  • 푹푹찌는 무더위 농작업 및 작물 관리 요령
  • 푹푹찌는 무더위 농작업 및 작물 관리 요령
  • 푹푹찌는 무더위 농작업 및 작물 관리 요령
  • 푹푹찌는 무더위 농작업 및 작물 관리 요령
  • 푹푹찌는 무더위 농작업 및 작물 관리 요령
  • 푹푹찌는 무더위 농작업 및 작물 관리 요령
  • 푹푹찌는 무더위 농작업 및 작물 관리 요령
  • 푹푹찌는 무더위 농작업 및 작물 관리 요령
  • 푹푹찌는 무더위 농작업 및 작물 관리 요령

더울수록 꼭 지켜요!
■ 더운 날 농작업 및 작물관리 요령

① 과수 및 밭작물 작업
- 짧게 자주 휴식해요(시간당 10~15분씩).
- 물을 자주 마셔요(20분마다 한 컵 이상).
- 그늘 및 시원한 곳에서 휴식해요.
- 2인 1조 작업해요.

<집중호우 피해 본 원예작물 관리 요령 TIP>
· 침수된 곳과 배수로 정비해 물빼기 작업 등 조치.
· 생육이 나쁜 곳은 요소나 제4종 복합비료 살포.
· 병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병해충 방제.

②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작업
- 창문 개방, 지속적으로 환기해요.
- 천장에 물 분무장치 설치해요.
- 비닐하우스에 차광시설, 수막시설 설치해요.
- 낮 12시~ 오후 5시 작업 중단해요.

<집중호우 피해 본 소독·가축 관리 TIP>
· 축사 안팎으로 철저한 소독으로 외부 병원성 미생물 유입 차단.
· 가축 면역력 높이기 위해 깨끗한 물, 품질 좋은 사료 등 비타민 보충.

우리 모두 조심해요!
■ 온열질환 종류와 대처법

△열사병
(원인)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노출되고 몸속 열을 배출하지 못했을 때.

(증상)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한 피부.
· 체온 40°C이상 상승.
· 심한 두통과 오한.
· 의식장애, 혼수상태.

(대처법)
·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거나 선풍기 등으로 시원한 환경 조성.
· 의식이 없는 경우 응급실 후송.

△일사병(열탈진)
(원인)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

(증상)
· 체온은 정상 또는 40°C까지 상승.
· 땀을 많이 흘려 극심한 무력감.
· 현기증, 구토 등.

(대처법)
· 서늘한 장소로 이동.
· 0.1% 식염수 공급.

△열경련
(원인)
땀을 많이 흘려 과도한 염분 손실.

(증상)
· 사지근, 복근 등의 근육경련.
· 30초, 2~3분 동안 지속적으로 경련 발생.

(대처법)
· 0.1% 식염수 공급.
· 근육 마사지.

우리 모두 실천해요!
여름철 농작업 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물, 휴식, 그늘 잊지 마세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6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