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채무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7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협약 개정 등을 통해 9월 중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 2025.7.15.~ 2025.8.25.
·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부적합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가능성 등 우선 설명.
·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금지.
·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이유를 상세 기술.
·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부여.
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 생산적 금융 분야로 자금공급을 촉진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② (증권업)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내부대여 한도 제한 10%) 등 증권업 제도정비.
③ (대차거래 중개) 대차거래 중개업(6.16일 도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 올여름 무더위, 금융권 '무더위 쉼터'에서 피해가세요.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영업점 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하고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지역의 상호금융·저축은행 영업점도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
현재 금융권 총 9600여개 → 1만 4000여개 영업점으로 확대 추진.
■ 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하여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시행.
·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
·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의무 등도 도입.
·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하여 불법행위 유인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없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 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 금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진행 중단.
·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 설정(안드로이드).
· 스미싱 문자 발신 전화번호 신고.
· 스미싱 피해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적극 이용.
■ 소상공인 금융 어려움,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
관계부처, 유관기관, 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직접 듣고 답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금리·수수료 부담경감, 신용평가 개선 및 컨설팅 강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에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시아 최초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