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7월 21일 새롭게 시작합니다.
■ 혹시 휴업 또는 폐업한 진료기록, 못 받았던 적 있으신가요?
휴·폐업한 병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진료기록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서, 진료기록을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 문 닫았대요... 보건소에 가야하나요?"
"위탁업체가 보관 중이라는데... 어디인지도 몰라요"
"폐업한 병원 개설자가 보관 중이라는데 연락이 안돼요"
이제는 휴·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어요.
■ 내 진료기록! 새롭게 탄생한 보관시스템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켜드려요.
· 의료기관 개설자
휴·폐업 진료기록 이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보건소
진료기관 이관 신청 및 결과 확인·승인.
· 국민
대국민포털 또는 보건소에 방문해서 본인 진료기록 조회.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보건소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됩니다.
의료기관은 폐업 후 진료기록 보관 부담과 발급 의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진료기록 이관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려요!
진료기록은 연계된 EMR(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안전하게 이관됩니다.
· 직접 보관할 필요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관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어요.
<연계가 완료된 EMR 제품 7종>
- 비트U차트.
- 이지스전자차트.
- 닉스전자차트.
- 이플러스.
- 의사랑.
- 차트매니저.
- 닥터스.
■ 의료기관이라면 휴·폐업할 때, 이렇게 이관해 주세요!
<단계별 이관절차>
① 관할 보건소에 폐업 및 이관 절차 문의.
② 휴·폐업 신고서 제출.
③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④ 이관신청.
⑤ 1차 승인.
⑥ 데이터 이관.
⑦ 최종 승인.
☞ 이관 신청 사이트
■ 이젠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발급받으세요!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 방법>
- 진료기록 발급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폐업 의료기관 찾기 클릭.
- 검색창을 통해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
※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소재 보건소에 문의.
<단계별 발급 절차>
STEP 1. 포털 접속.
STEP 2. 본인 인증.
STEP 3. 기록 신청 및 발급.
소중한 의료기록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제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국민 여러분의 의료기록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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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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