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지원
①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 피해 기업의 납부세액(수정·보정·경정 세액 포함)에 대하여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으로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
② 관세환급 특별지원
- 환급신청 시 무서류(Paperless) 심사 및 즉시 환급금 지급.
③ 손상·변질 수입물품 감면 조치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
* 관세법 100조: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④ 관세조사 유예·연기
-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 시 적극 수용.
⑤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 착수 전인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검증 보류, 진행 중인 기업은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
-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 증빙자료 제출기한 연장.
⑥ 체납자 통관허용, 강제징수 유예
- 체납세액 분할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 재산압류·매각 등 강제징수 유예.
■ 특별통관
① 긴급조달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
- 피해기업이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을 통해 신속통관 지원.
②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기간 연장
-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③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면제.
*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 신청방법
업체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세관 담당부서로 신청(방문, 우편, e-mai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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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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