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1 기념품 구입했다 마약류 사범된 썰
태국여행 중 마트에서 한국소주처럼 생긴 음료를 발견한 A씨, 신기한 마음에 몇 병 구입해 귀국길에 올랐는데 공항 세관에서 마약 반입으로 적발되었다.
■ 태국, 2022년부터 「기호용 대마」 허용
A씨가 산 것은 알고보니 대마 성분이 든 무알콜 소주였던 것!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초 및 대마 식음료라고 해도 한국인이 섭취하면 불법입니다!
■ 내가 가는 곳이 대마 허용국가인지 확인!
·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국가(2025년 5월 현재)
- 우루과이, 몰타,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룩셈부르크, 캐나다, 독일, 멕시코, 미국 일부주 워싱턴DC.
→ 음식 속 대마 성분은 길게는 1년후에도 검출 가능.
대마 섭취 후 국내에서 성분 검출 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각별히 주의!
■ 대마허용국가 여행 시 주의하세요!
<대마잎 그림 및 대마 성분표시>
- Cannabis
- Marijuana
- Weed
- Grass
- Kan-cha
- Kan-chon
※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상품이나 메뉴에 표기된 대마잎 그림 또는 대마 성분표시를 확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것을 섭취하거나 구매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 EP.2 마트에서 파는 감기약 가져오다 마약류 사범된 썰
미국여행 중 감기기운이 올라와 마트에 간 B씨,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구매해 섭취 후 남은 약을 한국으로 가져오는데… 공항 세관 직원 왈, "이 감기약은 마약입니다!"
■ 해외 의약품 구매 주의!
최근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 급증.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약효가 좋다는 소문에 마약류인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오남용으로 인해 마약 중독에 빠질 위험.
■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입니다. 구매·반입(X)
- 감기약 및 진통제.
- 수면제.
- 다이어트약.
■ EP.3 '해외인데 뭐 어때' 하다 마약류 사범된 썰
배낭 여행 중 현지 친구를 사귀게 된 C씨, 클럽에서 술에 취해 놀다 친구가 정체 불명의 약을 하나 권하는데… 순간, 마약류임을 직감했지만 "외국이고, 딱 한 번인데 어때?"하는 마음에 투약하고 만다. .
■ 투약 한 번으로도 중독되는 마약류
국내에 돌아와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류를 구하다가 적발·처벌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해외에서 마약?
국내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해외 나간 김에 국내 단속 피해 마약류 투약.
- 현지인 소개로 호기심에 마약류 투약.
- 대마초가 허용된 나라니까 괜찮다는 생각.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한국인은 형법 제3조*에 의해 세계 어느 국가를 가든 마약을 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한국사회의 마약류 심각성 인식
<성인 대상 조사>
- 심각하다 - 46.7%
- 매우 심각하다 - 44.8%
<청소년 대상 조사>
- 심각하다 - 49.7%
- 매우 심각하다 - 28.1%
※ 출처: 식약처 2024년 마약류 피해 인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사회의 마약류 구입 난이도 인식
<성인대상조사>
- 어렵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 64.8%
-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22.9%
<청소년대상조사>
- 어렵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 57.4%
-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21.9%
※출처: 식약처 2024년 마약류 피해 인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만약 지금, 마약류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마약류 범죄에 휘말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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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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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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