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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와 함께해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확대 시행('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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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와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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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라면 걱정부터 앞서지 않나요?
치매는 진행성, 퇴행성인 질병으로 초기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매 발병 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경증기간을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요."

"치매 증상과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건강문제를 보호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증 진행시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돼요!"


환자의 치매 중증화는 늦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낮추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선정된 의사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 공고기준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서울)강동구, 노원구 + 관악구, 은평구
(인천)남동구 + 미추홀구
(경기)고양시, 용인시 + 성남시, 화성시
(세종시)
(대전)중구 + 대덕구
(충남)천안시, 홍성군
(충북)청주시 + 영동군
(광주)북구
(전남)목포시, 영암군
(전북) + 군산시
(강원)원주시
(경북)문경시 + 김천시
(대구)달서구 + 수성구
(울산)남구 + 중구
(부산)부산진구 + 금정구
(경남)통영시, 창원시 + 거제시, 남해군
(제주)제주시 + 서귀포시

기존 22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역에서 삶을 유지하며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일반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년도 지역(20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광주 서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는 추후 참여의사 선정 시 확대 예정.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치매전문관리
· 종합관리계획수립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서 제공(문제 진단, 치매 중증도, 약물 복용 여부 등)

· 교육·상담
대면 교육·상담 제공(질병에 대한 이해도, 질환 관리 방법 등)

· 환자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환자 상태 확인 및 환자관리 방법 안내)

· 방문 진료(필요 시)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제공(거동 불편 등 사유, 내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 대상).

△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만성질환 일반 건강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환자.

치매관리주치의 관련 진료비용은 기본진료와 별개로, 책정된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 청구.
*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금 10% 청구.

■ 혹시 나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입원 중인 환자 제외)

-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선정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
-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지역 및 참여기관 확대되었으나, 대상 지역 및 의료기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시범사업 대상 지역(37개 시·군·구) 확인하기.
②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 의료기관 검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정보→ 상세항목: 치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기관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③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④ 시범사업 참여에 필요한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 작성.
· 필요 서류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지역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더 촘촘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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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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