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휴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의 종류>
- 연가 :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연간 60일(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내 사용 가능.
- 공가 :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경우 부여 받는 휴가.
*병역법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투표참가, 건강검진, 헌혈 등에 참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 받는 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육아시간, 포상휴가 등이 있음.
■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자녀의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무급 포함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휴가>
1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휴가에는 본인 결혼 5일, 배우자 출산(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입양 20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위한 수업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로 지급되는 무급 휴가인 여성보건휴가도 있습니다.
<심리안정휴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 필요시 4일 이내의 심리안정휴가를 지급합니다.
<재해구호휴가>
재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에게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지급하되, 대규모 재난 시에는 10일 이내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포상휴가>
포상휴가의 경우 탁월한 성과 및 공로가 인정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임신·출산· 육아 관련 휴가>
- 출산휴가
· 단태아 90일(단, 미숙아의 경우 10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후의 휴가기간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사산휴가
· 유산과 사산 직전 임신기간에 따라부여(10일~90일).
· 남성 공무원의 경우 3일.
- 난임치료 시술휴가
· 여성 공무원: 치료시술별 2~4일.
· 남성 공무원: 1일.
- 임신검진휴가
· 임신검진을 위한 임신한 여성 공무원(10일 이내).
·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10일이내).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 일 2시간 범위.
· 사용시간을 제외,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 육아시간
· 8세 또는 초2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 2시간 범위, 총 36개월 사용.
· 사용시간을 제외,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무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