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방안 도입 및 내실화
- 박민규 사무관.
부처(금융위·고용부 등) 간 협업 유도 및 현장 의견 청취로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을 고도화.
→ 복합지원 연계자수가 대폭 증가하고 수혜자 금융여건이 개선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기여.
△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 유원규 사무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마련.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이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축.
△ 3년간 20조 원 규모 '반도체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 김진주 주무관.
산업은행의 조달금리보다 낮은 국고채 수준으로 신규 반도체 설비투자·R&D 자금을 제공하게됨.
→ 산업은행 실무자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 진행 규모 확대(17조 원→20조 원), 및 여타 첨단산업까지 지원범위 확대.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 정수종 사무관.
8년간 금지되어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허용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발표.
→ 후속 조치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현금화 목적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첫 현금화 사례까지 발생.
■ 장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신(新) 제재수단 도입
- 이지호 사무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효과적인 대응, 재범 억제에 있어 형벌·과징금 등으로는 한계.
→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계좌 지급정지와 위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상장사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윤세열 사무관.
생활이 어려워도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은 활용할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이 됨.
→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 지원 가능.
△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3종 세트
- 김효빈 사무관.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저렴하고 원활하게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혁신 3종 실시.
①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 은행·증권사 등에의 수수료 절감, 기업의 발행비용 약 50bp 인하 효과.
② P-CBO 대상에 '부동산신탁사' 추가·기준 마련.
③ 적격투자자(QIB) 방식으로 '우량 중견기업'의 회사채시장 데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
→ 그간 없었던 '중견기업 회사채 시장' 조성의 초석 마련.
△ 금융위원회 및 범정부 재난 대응 적극 수행
- 심우상 사무관.
금융위의 모든 재난업무 수행과 더불어, 타부처 소관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업무 병행.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지원.
- 경북·경남·울산 산불 중대본 지원.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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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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