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환급 안내
"신발을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품했어요ᅲᅲ"
"돈은 환불받았고, 세금은 이미 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직구 반품할 때 관세 환급도 OK
■ 관세 환급 사례
<관세 환급 이야기>
익명 05/12 13:51
해외직구 반품하면 관세도 돌려받는 거 알았음?
내가 해외직구로 150달러짜리 운동화 샀는데 사이즈 안 맞아서 반품했거든?
근데 반품하면서 관세도 환급받음.
거의 2만 원 돌려받았어 이거 모르면 손해임.
■ 환급 조건
- 200만 원 이하 물품.
- 6개월 내 반품.
- 정식 수입 신고된 건.
※우편(간이)통관은 별도 신청 필요.
<주의!>
'우편(간이)통관'으로 받았다면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환급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032-720-7400
■ 환급신청 체크리스트
- 반품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나요?
- 반품 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취소 되었나요?
*실제 구매했던 판매자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반송된 경우 환급이 불가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카드/간편결제 등) 매출(승인)취소 되었나요?
-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나요?
-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 인증서 등록이 되었나요?
■ 필요서류 및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 구매확인서류.
- 반품확인서류.
- 반송확인서류(반송 운송장).
- 환불증빙자료(취소영수증).
- 통장사본.
- 수입신고필증(유니패스로 신청 시 생략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유니패스(전자 통관시스템).
- 오프라인: 세관 방문, 팩스, 우편 신청.
■ 환급 신고 추가 Tip
그럼 200만 원 넘으면 환급 못 받나요?
→ 가능해요! 수출신고까지 하면 돼요.
· 문의 사항은?
- 전자 신청 기술 문의: ☎1544-1285.
- 환급 담당 세관 연결: 관세청 고객센터 ☎125.
환불만 받고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손해!
이제는 반품할 때 세금까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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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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