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티켓 거래 사기 급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요!
공연 티켓 양도·판매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 사기 피해 중 1위, '티켓·상품권 사기'
- 포인트·마일리지: 9,007건 · 11.00%
- 휴대폰·주변기기: 10,502건 · 12.83%
- 게임아이템: 12,682건 · 15.49%
- 티켓·상품권: 31,053건 · 37.93%
- 아이디·계정: 18,628건 · 22.75%
■ 공연 티켓 사기의 흔한 수법은
선입금 → 잠수 방식이 대부분
- SNS,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 위장
"사정 있어 못 가요" + 입금 유도 후 잠적
- 가짜 티켓 이미지 보내기
캡처 또는 위조 이미지 전송, 공연장 도착 후 입장 불가
- ID 양도 사기
예매사이트의 로그인 정보 준다 하고 돈 받고 차단
한 번만 속아도 수십만 원 피해가 일어납니다.
■ "중고판매 카페에서 티켓 양도 받았는데 연락이 안돼요"
인터넷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은
- 네이버카페: 45,303건 · 39.8%
- 당근: 23,301건 · 20.5%
- 카카오톡: 22,418건 · 19.7%
- X(트위터): 13,025건 · 11.6%
- 번개장터: 9,651건 · 8.5%
■ 사기 피하려면 이건 꼭 확인하세요!
① 판매자의 사기이력 확인
- 통장 번호 조회 (경찰청 사이버캅, 더치트 등)
② 판매자의 거래 후기, 가입일, 게시글 패턴 등 확인
③ 실물 사진은 촬영 시간, 배경 함께 요청
"지금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전형적 사기 멘트입니다!
■ 입금 전에 이건 꼭 다시 생각하세요!
① 선입금은 무조건 위험해요.
- 직거래로 실제 티켓을 받은 후 입금
② 안전결제 시스템 활용
- 당근페이, 네이버페이, 번개페이 등
③ 안전하게 티켓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만 거래
- 인터파크 양도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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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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