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계속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
서울 시민 10명 중 4명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겪어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스토킹 당한 적이 있는 서울 시민의 비율은 무려 36.8%로
여성이 62%, 남성이 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2. 신변 보호 중에 발생한 2차 피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도 2차 신체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피해 사례를 사건별로 분석한 결과 71건 중 17건이 살인(7건) 또는 살인미수(10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자꾸 나를 따라오면서 위협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 피해자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실시간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Q3. 가해자 접근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반경 2k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접근정보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피해자뿐만 아닌 경찰에게도 알림이 통보되어
스토킹 상황에 있어 보다 신속하게 상황 확인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죠.
스토킹 피해,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습니다!
가해자 접근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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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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