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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함께 '숨은보험금' 찾기 하지 않으실래요?
■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들을 말해요!
· 종도보험금
· 휴면보험금
· 만기보험금
■ '숨은보험금' 찾는 방법
'내보험찾아줌'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작년까지 무려 4조 954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갔는데,
아직도 11조 2000억 원이나 남아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편지도 보내고 아파트·병원 모니터 영상,
대형마트 카트, 약국봉투 등에도
알릴 계획입니다.
■ 숨은보험금은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가요?
숨은보험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제공될 수 있어요.
해당상품의 약관 등을 통해 이자율 수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사항
'내보험찾아줌'에서는 입력된 개인정보를
절대로 영업·홍보 등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 보험권유 전화가 온다면, 숨은보험금 조회·환급 등으로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유사 사이트가 의심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숨은보험금 조회 시 URL,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대상, 이용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내보험찾아줌'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청구 가능해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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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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