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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시장
· 행사기간: 2025. 8. 1(금)~8.5(화)까지
■ 서울 9개소
- 도곡시장
- 망원시장
- 강서수산시장
- 대량골목시장
- 장위전통시장
- 노량진수산시장
- 청량리수산시장
- 구로시장·남구로시장
■ 경기 8개소
- 사강시장
- 일산전통시장
- 안양광양시장
- 궁평해오름수산시장
- 오이도전통수산시장
- 하남수산물전통시장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 충남 7개소
- 강경젓갈시장
- 대천항수산시장
- 서천특화시장
- 서산동부전통시장
- 태안동부·서부시장
-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 충북 4개소
- 자유시장
- 무학시장
- 육거리종합시장
-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 강원 1개소
- 속초관광수산시장
■ 인천 6개소
- 계산시장
- 옥련시장
- 인천종합어시장
- 소래포구전통시장
-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 대전 5개소
- 중앙시장
- 역전시장
- 태평전통시장
- 문창·부사전통시장
■ 세종 1개소
- 세종전통시장
■ 전북 7개소
- 서부시장
- 생고을시장
- 신중앙시장
- 군산수산물종합센터
- 군산공설·전종합·신영시장
■ 전남 6개소
- 목포동부시장
- 목포청호시장
- 여수수산시장
- 해남읍5일시장
- 함평천지전통시장
- 정남진장흥토요시장
■ 광주 3개소
- 대인시장
- 송정해일시장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 경북 9개소
- 큰동해시장
- 감포공설시장
- 경산공설시장
- 영해만세시장
- 선비골전통시장·골목시장
- 안동시 전통시장 (중앙신시장·구시장·용상사장)
■ 경남 6개소
- 고성시장
- 남해전통시장
- 거제고현시장
- 서호전통시장
- 양산남부시장상가
- 마산가고파수산시장
■ 대구 6개소
- 신매시장
- 와룡시장
- 신평리시장
- 관문상가시장
- 서문시장(2지구·건해산물상)
■ 부산 11개소
- 괴정골목시장
- 남천해변시장
- 신평골목시장
- 장림골목시장
- 다대비파크시장
- 광안어패류·민락어패류
- 민락회타운·민락씨랜드
- 민락어민활어직팡장
- 민락수변공원골목형상점가
■ 울산 5개소
- 수암회수산시장
-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
- 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
■ 제주 7개소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제주민속·한림민속장·서귀포향토 5일시장
- 제주동문재래시장·동문수산시장·동문공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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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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