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4대 보험료,
이젠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줄이세요!
■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7월 14일(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2주만에 2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215만건, 지원대상 선정 154만 건, 크레딧 6033억 원 지급완료(7.24. 기준)
(신청 일정)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사용 가능기한)
~2025년 12월 31일(수)
(신청방법)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원 한도로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과세자료가 확정되는 8월 1일(금)부터는
'25년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여 이용자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한 소상공인 A)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종 공과금을 카드로 납부한 뒤 크레딧 차감 알림을 받았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한 소상공인 B)
5부제 기준일인 7월 16일에 신청하고,
7월 19일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알림을 받아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을 실제로 사용한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카드 등록을 완료하면,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며
사용절차가 간편해 현장 만족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 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부담경감 크레딧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관리 및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까지
소상공인 3대 지원 사업이 함께 시행 중인 만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께서는 3가지 사업을
모두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신청)
☞부담경감크레딧
☞소상공인24
(문의)
소상공인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콜센터(☎1533-0600)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단따라 동네 한 바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