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리톡신(Palytoxin).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소 중 하나로 주로 열대 산호에서 발견되지만, 물고기에서도 발견됨.
· 근육통.
· 소화장애.
· 심장기능 이상.
세포 기능 방해 → 심각한 건강 문제 야기.
■ 날개쥐치(Aluterus scriptus)
/복어목 쥐치과 객주리속.
<제주 남부 연안에서 잡힌 날개쥐치>
: 강원도 동해, 부산 기장군, 제주도 2곳 등에 서식하고 있는 중.
- 긴 타원형으로 주둥이는 길고 등쪽은 완만하며 50cm 이상 성장.
-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고 회색바탕에 암청색 반점이 특징.
<식용 가능>
· 쥐치(Stephanolepis cirrhifer), 20cm.
기타명칭: 쥐치어, 객주리, 쥐고기, Threadsail filefish, Filefish, Porky.
<식용 불가>
· 날개쥐치(Aluterus scriptus), 50cm.
기타명칭: Scribbled leatherjacket filefish, Scrawled filefish, Figured leather jacket.
■ 독소 검출
<팰리톡신주의보>
제주 남부 연안에서 잡힌 날개쥐치에서 팰리톡신이 검출!
살(근육), 뼈 등에서 233~262µg/kg 수치로 검출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과제 "해양생물독소 안전관리방안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중.
■ 예방과 대응
- 제주연안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생물에서 치명적인 해양생물독소가 검출될 수 있음!
- 날개치와 같은 어류를 다룰 경우 필수로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해양생물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으니 낯선 어종은 식용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에서 날개쥐치는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됨.(2023.07.18.)
- 중독이 의심될 경우 즉각 119에 신고,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며 반드시 전문적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함.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