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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시장의 새로운 시작! 국세청이 함께 열어갑니다

창업 장벽 DOWN, 행정 절차 간소화, 수출지원 확대.

2025.07.3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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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주류 산업을 위한 주요 개정 내용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①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 완화.
② 주류 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③ 주류 산업의 수출지원 확대.
④ 주류제조 안전관리 강화.

■ 활기 넘치는 주류시장, 부담은 덜고 기회는 늘리고!
· 납세병마개 제조자, 이제는 등록제로.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

· 소규모 주류제조, 청년 창업자 시장 진입 확대.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소주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

· 소주·맥주 '가정용'표기 의무 폐지.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용도 구분 의무 폐지.

· 위스키 등 RFID* 적용 기준 완화.
RFID 태그 부착 의무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주파수인식): 유통 단계별 추적, 가짜양주 식별.

■ K-SUUL의 세계화와 안전한 주류 생산 환경 조성!
· 우리술(K-SUUL)의 해외 경쟁력 강화.
국산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기간 확인 제도 신설.

·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 제조 환경 조성.
교육장, 판매장소를 분리시설에 추가, 제조공간과 분리기준 명확히 규정.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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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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