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1만 3542명을 적발
2025.4.14. ~ 6.29.(77일간)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1만 1253명 강제퇴거 또는 범칙금 처분 등으로 조치, 불법고용주 2263명 적발, 8592명은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참여.
[주요 단속 사례_1]
■ 광주·전남 / 마약사범 검거
제보를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 마약판매 및 투약 외국인 18명 검거.
· 필로폰 66.81g - 적발.
· 야바(신종 합성 마약) 476정 - 적발.
· 흡입기구 등 - 적발.
→ 경찰 인계 및 강제퇴거 조치.
※ 광주출입국, 전남경찰청, 광주경찰청, 목포해양경찰 등 4개 기관 협업.
[주요 단속 사례_2]
■ 서울 / 불법고용 알선 인력시장
국민 일자리 침해방지를 위한 인력시장 집중단속 실시, 남구로역, 대림역, 동대문역, 남영역 일대 115명 대규모 적발.
→ 강제퇴거 조치.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남부출입국 등 2개 기관 협업.
[주요 단속 사례_3]
■ 경기 / 불법고용 유흥업소
외국인 접객원 불법고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안성 유흥업소 2곳: 24명 대규모 적발.
→ 강제퇴거 조치.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입국, 경기남부경찰청 등 3개 기관 협업.
[주요 단속 사례_4]
■ 제주 / 위조 외국인등록증
무비자로 제주 입국 후,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국내여객선 탑승 시도한 외국인 4명 및 알선자 1명 등 총 5명 구속.
→ 구속 송치.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주요 단속 사례_5]
■ 서울 / 불법 난민 알선
SNS로 불법취업 외국인 146명 모집 후, 허위 난민 신청 알선한 외국인 구속.
→ 구속 송치.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는 '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단속 체계 등 다각적인 감축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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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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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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