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광역버스를 타려고 줄 서본 사람?!
이제 광역버스도 예약하면 여유롭게 탑승 가능!
더 이상 붐비는 정류장에서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옹~
■ 8월 11일부터 확대 시행!
광역버스 예약제로 혼잡한 시간대에도 스트레스 없이 탑승하라옹~
■ 앱으로 예약! 내 자리는 내가 확보!
광역버스 좌석 예약은 모바일 앱 MiRi를 통해 간편하게~
1. 교통카드 등록.
2. 예치금(2800원~)을 충전.
3. 노선과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하면 끝!
- 예약시 : 미리 충전된 예치금 차감.
- 탑승시 : 등록된 교통카드로 확인하고 예치금 반환.
이제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탑승할 수 있어요.
■ 수원, 용인, 성남 더 많은 지역에서 예약 가능!
이제 광역버스 예약제가 68개 노선, 170회 운행으로 확대된다옹~
- 수원(42 → 48회)
- 용인(34 → 41회)
- 성남(9 → 11회)
특히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예약을 미리 해두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탑승!
■ 실시간 차량 위치까지 확인 가능!
예약 차량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광역버스 예약제로 바쁜 아침과 저녁시간 이제는 여유롭게 시작해보라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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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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