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우 피해지역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고향사랑기부'
내 고향이 아니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지자체만 지정해 기부하는 '일반기부'와 호우 피해 복구 등과 같은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 30% 한도 내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도 가능)
■ 세액공제 혜택
-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 금액 33% 공제.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
· 호우 특별재난지역 (7.22. 6곳 우선 선포)
- 경기 가평 / 충남 서산·예산 / 전남 담양 / 경남 산청·합천.
■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및 민간 플랫폼*.
* 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웰로.
- 오프라인 : 농협은행, 농축협 지점.
☞ 고향사랑e음
기부금으로 피해 지역의 일상회복을 돕고, 답례품 생산·판매로 해당 지역의 경제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 함께 참여해 주세요.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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