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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납세자보호관제도'

2025.08.0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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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납세자보호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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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상담 사례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중복조사인 것 같아요."
"관세 부과가 잘못되었는데 불복청구기간이 지났어요."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같아요."

이럴 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하세요!

■ 납세자보호관제도란?
관세청(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 권리보호 요청 대상
-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고충민원 신청 대상
관세청(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상황.

고충민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신청 비대상
-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 감사에 따른 처분 사항.
- 밀수신고 사항.
- 통고처분·고소·고발 관련 사항.

② 관세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신청 대상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관세조사 또는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행위.

③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 신청 대상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관세조사분야 이외의 관세행정 분야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세관공무원의 행위.

■ 납세자보호 신청 방법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
※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유용했다면 저장하고 친구랑 공유해서 다 같이 꿀 정보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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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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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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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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