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왜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입니다.
대화 촉진법입니다.
대화하는 것 조차 불법이 되어 현장의 갈등·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법입니다.
노사자치의 원칙에 기반하여 협력적·수평적 원하청 관계 형성.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입니다.
Q2. 원청은 모든 하청과 교섭해야 하는 것인가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3. 원청은 1년 내내 수십번의 교섭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과도한 우려입니다.
정부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Q4. 외국계 기업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투자하지 않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요?
통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책임있는 경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한-EU FTA 등 통상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노동권 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
법 개정 이후에도 하청 등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외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로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Q5.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과도한 입법 아닌가요?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입법이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민법 제761조의 정당방위와 같은 개념입니다.
*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대해 국가의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고 대항행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방위 인정.
현재의 긴급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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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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