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 버려지던 커피캡슐 우체국 회수하여 금속자원으로 재활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예정('26.下)
(기존)
알루미늄 재질의 커피캡슐은 금속자원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배출 후 소각·매립.
(개선)
전국 우체국을 통해 편리하게 배출*하여 자원 재활용과 탄소저감에 기여.
* 우편회수용 봉투에 담아 우체국에 배출하면 재활용업체를 통해 커피박과 캡슐을 분리 후 재활용(시범사업 후 커피캡슐의 분리배출기준 마련).
[우수]
■ 온실가스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장 규제 합리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25.4).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절차를 매년 실시.
*대상 기업은 단기간 고비용 감축설비 도입에 한계.
(개선)
계획기간 확대(1→5년) 및 계획기간 내 배출허용량 이월·차입·상쇄 허용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중장기 감축 유도.
[우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미세먼지' 없애고 국민이 웃는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정('25.1).
(기존)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 인정기준이 자기 사업장으로 한정.
*사업장 외부에서 이행한 감축활동에 대한 인정기준 전무.
(개선)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비용 지원 시 외부감축으로 인정.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 등.
[장려]
■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으로 탈석탄 빨라진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5.12).
(기존)
석탄재만 매립하는 발전사 매립장은 오염 우려가 낮아도 부지활용에 제약.
*사후관리 제외기준 부재, 최종복토 의무.
(개선)
환경·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 에너지 전환시설(태양광·LNG) 등 부지 활용시 최종복토 면제 발전사의 탈석탄 지원.
[장려]
■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방식 개선으로 더 안전한 전기차 이용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25.6).
(기존)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측정 시 안전성 미흡.
① 주행거리 측정 시 히터 최대 가동 → 온열질환 발생 우려.
② 전력량 측정 시 고전압배터리 연결 → 안전사고(감전) 발생 우려.
③ 대형·초대형 승용차 주행거리 측정 시 6시간 이상 연속 주행 → 피로도 증가.
(개선)
안전한 전기차 시험 환경 조성.
① 차량 내부온도 자동 조절 가능 시 온도조건 완화(22°C).
② 구조·안전상 배터리 전력 측정이 불가한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사용.
③ 2시간마다 10분 정지 적용.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규제 합리화로,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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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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