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5.08.01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
■ 버려지던 커피캡슐 우체국 회수하여 금속자원으로 재활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예정('26.下)

(기존)
알루미늄 재질의 커피캡슐은 금속자원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배출 후 소각·매립.

(개선)
전국 우체국을 통해 편리하게 배출*하여 자원 재활용과 탄소저감에 기여.
* 우편회수용 봉투에 담아 우체국에 배출하면 재활용업체를 통해 커피박과 캡슐을 분리 후 재활용(시범사업 후 커피캡슐의 분리배출기준 마련).

[우수]
■ 온실가스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장 규제 합리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25.4).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절차를 매년 실시.
*대상 기업은 단기간 고비용 감축설비 도입에 한계.

(개선)
계획기간 확대(1→5년) 및 계획기간 내 배출허용량 이월·차입·상쇄 허용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중장기 감축 유도.

[우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미세먼지' 없애고 국민이 웃는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정('25.1).

(기존)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 인정기준이 자기 사업장으로 한정.
*사업장 외부에서 이행한 감축활동에 대한 인정기준 전무.

(개선)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비용 지원 시 외부감축으로 인정.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 등.

[장려]
■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으로 탈석탄 빨라진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5.12).

(기존)
석탄재만 매립하는 발전사 매립장은 오염 우려가 낮아도 부지활용에 제약.
*사후관리 제외기준 부재, 최종복토 의무.

(개선)
환경·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 에너지 전환시설(태양광·LNG) 등 부지 활용시 최종복토 면제 발전사의 탈석탄 지원.

[장려]
■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방식 개선으로 더 안전한 전기차 이용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25.6).

(기존)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측정 시 안전성 미흡.
① 주행거리 측정 시 히터 최대 가동 → 온열질환 발생 우려.
② 전력량 측정 시 고전압배터리 연결 → 안전사고(감전) 발생 우려.
③ 대형·초대형 승용차 주행거리 측정 시 6시간 이상 연속 주행 → 피로도 증가.

(개선)
안전한 전기차 시험 환경 조성.
① 차량 내부온도 자동 조절 가능 시 온도조건 완화(22°C).
② 구조·안전상 배터리 전력 측정이 불가한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사용.
③ 2시간마다 10분 정지 적용.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규제 합리화로,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