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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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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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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혁신하겠습니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금융혁신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보이스피싱 근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구축.
· 보이스피싱 "예방-차단-구제-홍보" 전 단계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 연체채권 관리 제도 정비해 채무자 두텁게 보호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대출 발생-연체-채무조정-추심-상각 및 대손인정-매각 및 소멸시효 연장'에 이르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치밀해진 최신 해킹 추세에 비추어 외부 접속 인프라, 백업장비 등 관련 침해사고 대비태세 강화 주문.
·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시행.
①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권 대상, 대비태세 자체점검 실시(8월까지).
② 9월부터 금감원이 직접 금융회사 점검.
③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보안 미흡으로 중대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25.7.9)의 후속조치로,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입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DAXA·가상자산거래소 공동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T/F 구성. → 이르면 8월중 마련 목표.
·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레버리지 제공, 금전성 대여 등 일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해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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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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