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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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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
· 1인 가구 기준
(2025년) 239만 2013원 → (2026년) 256만 4238원(7.20% 인상, +17만 2225원)

· 4인 가구 기준
(2025년) 609만 7773원 → (2026년) 649만 4738원(6.51% 인상, +39만 6965원)

<2025-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1인 ('25년) 239만 2013원 → ('26년) 256만 4238원
· 2인 ('25년) 393만 2658원 → ('26년) 419만 9292원
· 3인 ('25년) 502만 5353원 → ('26년) 535만 9036원
· 4인 ('25년) 609만 7773원 → ('26년) 649만 4738원
· 5인 ('25년) 710만 8192원 → ('26년) 755만 6719원
· 6인 ('25년) 806만 4805원 → ('26년) 855만 5952원

■ 최저보장 수준을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중위 32%)
1인 ('25년) 76만 5444원 → ('26년) 82만 556원
4인 ('25년) 195만 1287원 → ('26년) 207만 8316원

· 의료급여(중위 40%)
1인 ('25년) 95만 6805원 → ('26년) 102만 5695원
4인 ('25년) 243만 9109원 → ('26년) 259만 7895원

· 주거급여(중위 48%)
1인 ('25년) 114만 8166원 → ('26년) 123만 834원
4인 ('25년) 292만 6931원 → ('26년) 311만7474원

· 교육급여(중위 50%)
1인 ('25년) 119만 6007원 → ('26년) 128만 2119원
4인 ('25년) 304만 8887원 → ('26년) 324만 7369원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 → (2026년) 82만 556원(7.20% 인상, +5만 5112원)
·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 → (2026년) 207만 8316원(6.51% 인상, +12만 7029원)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1종(입원)
1차(의원): 없음.
2차(병원·종합병원): 없음.
3차(상급종합병원): 없음.
약국: -

· 1종(외래)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 2종(입원)
1차(의원): 10%.
2차(병원·종합병원): 10%.
3차(상급종합병원): 10%.
약국: -

· 2종(외래)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진료비의 15%.
3차(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15%.
약국: 500원.

■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5년 대비 최대 3.9만 원(11.0%) 인상하였습니다.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표참조>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됩니다.
· 초등학교: 50만 2000원 / +1만 5000원(+3.0%)
· 중학교: 69만 9000원 / +2만 원(+3.0%)
· 고등학교: 86만 원 / +9만 2000원(+12.0%)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기초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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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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