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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복상점'이 열립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리 옷 한복을 만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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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복상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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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목)~8.10.(일) 코엑스(COEX) D홀
- 한복입고 오면 무조건 무료!

<2025 한복상점>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2025 한복상점>은 8회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의 한복 박람회입니다. 올해는 사계지락(四季之樂)을 주제로 150개 한복 브랜드가 함께하며, 기획전시관, 사업홍보관, 협력관, 판매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더불어 다양한 한복문화산업 프로그램과 체험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올 여름, 2025 한복상점에서 한복도 구경하고 시원한 나들이 어떠세요?

■ 판매관
전통한복부터 생활한복, 아동한복, 한복 소품 등 다양한 한복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구매해보세요!
한복과 관련된 150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며, 일본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복 업체를 통해 세계로 펼쳐나가는 한복의 색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획전시관
<A01-A02>
개막식 준비 기간(8.7.11:00~15:00) 관람 제한.

<A03>
8.8.~8.10. 운영(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운영).

계절별 빛과 색에 따른 다양한 질감의 전통 옷감으로 지은 한복 작품을 통해 우리 복식의 다채한 아름다움을 조명하며, 사계절의 변화를 일생에 비유하여 유년의 화동 복식부터 노년의 회혼례 복식까지 한국의 의복 문화를 집대성합니다!

· A01: 사계의 질감.
· A02: 전통직물 아카이브.
· A03: 전통직물 직조 시연.

■ 개막식 및 패션쇼
진행 장소: 기획전시관 앞 무대.
진행 기간: 8.7.(목)14:00~15:00.

기획전시와 연계하여 펼쳐지는 패션쇼에서는 계절을 상징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손바느질로 완성한 전통복식을 선보이고, 조선 구의 재현품과 용인 영덕동 출토 직금 저고리의 착장 모습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특별출연>
배우 정일우, 배우 권유리.

■ 사업홍보관
사업홍보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한복문화 진흥사업의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어요!

· 전시장 로비: 2025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한국의 숨결, 오래된 아름다움>공모전 수상작.

· A17: 한복 근무복.
'일상에서 한복 입는 문화' 확산을 위한 역대 한복근무복 전시.

· B01: 전통한복 개발 지원.
'한복소품 연구 및 목록화 사업 한복소품 전시.

· B02: 한복마름방.
한복마름방 교육과정 홍보.

■ 교육관
한복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전통 복식의 교육 명맥을 잇는 홍익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의 교과과정과 학과 학생들의 작품 전시를 만나보세요!

· B03: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 B04: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
· B05: 배화여자대학교 한복문화콘텐츠학과.

■ 협력관
한복의 가치와 확산에 힘쓰는 기관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한복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세요!

· A15: 한국한복진흥원 상주 함창읍.
· A16: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한국의상과.

■ 체험 프로그램
· 진행 장소: C38 및 행사장 전역.

<상의원의 사계 - '왕의 옷, 사계절로 짓다'>
조선시대 왕의 옷을 짓던 관청, '상의원'.
방문객은 상의원의 '견습생'이 되어 사계절의 흐름을 따라 한 벌의 한복을 완성시켜보세요! 사계절의 모든 미션을 마치면 '상의원 장인'으로 등극!
전통과 계절을 오롯이 입는 시간, 지금 한복상점에서 함께해보세요.

<한복상점에서 만난 한복 풍류단>
한복상점 곳곳에 깜짝 등장하는 '한복 풍류단'을 만나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 전통놀이를 펼치고,
<한복상점>과 관련된 재미있는 퀴즈를 내기도 합니다.

엽전을 모으면 깜짝 선물까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한복 풍류단을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 부대공간
<카페>
· A16: 커피, 차, 떡, 컵빙수 등 여름에 맞는 다양한 음료와 전통다과 판매.

<휴게 공간>
· A50: 한복문화주간 홍보라운지 및 포토존 이벤트 운영.
· C01: 2030 한복생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원 캠페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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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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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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