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탄소 감축사업
해외에서 탄소감축사업을 시행하고 그 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며, 투자지원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구매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구분됨.
* 출처: 온실가스국제감축포탈 누리집.
(예문)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함에 따라, 7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7.21.).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합의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조약,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채택돼 '파리협정'으로 불림.
협정 제4.2조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제6.2조에 따라 ITMO(국제감축실적)를 이전할 수 있음.
* 출처: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누리집, 파리협정문.
(예문)
본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탄소감축제도에 따라 ITMO(국제감축실적)로 승인된 한국의 첫 번째 사례이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7.21.).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파리협정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적으로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함.
이행 목표는 5년마다 새로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NDC는 기존 NDC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함.
* 출처: 에너지 지식정보(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누리집.
(예문)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하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는 NDC를 제출했다.
* 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누리집.
■ ITMO(Internatioa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국제감축실적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량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삼는 제도.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양자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별도 절차를 통해 ITMO를 이전할 수 있음.
* 출처: 온실가스국제감축포탈 누리집,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02.14.).
(예문)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 톤이며, 이중 40만 톤이 ITMO로 한국정부에 이전돼 국가 NDC 달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7.21.).
■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ITMO를 이전하는 국가는 해당량만큼 자국 감축 실적에서 차감하고, 이전받는 국가는 감축 실적으로 가산하여 조정함으로 이중계상을 방지하는 과정.
상응조정을 위해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산정방식이 동일해야함.
* 출처: 온실가스국제감축포탈 누리집.
(예문)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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