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주 한 잔 속에 숨은 숫자들, 얼마나 알고 있나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맥주, 와인, 위스키의 가격에는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맥주값과 운송·보험료를 포함해 수입신고 가격이 3,000원인 태국산 맥주 500㎖ 한 병에 붙는 다양한 세금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2025.7월 초 기준)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일 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세
[수입신고 가격 X 관세율(나라별 상이)]
<예시>
※태국산 수입맥주, 수입신고 가격 3,000원 기준
→ (수입신고 가격) 3,000원 X (관세율)15% = 450원
※ 태국의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15% 적용.
<맥주 관세율 >
- 부과기준 : CIF 가격 기준
- 세율
· 보통 30%(FTA 국가별 차등 적용).
· 기본세율 30%.
· WTO협정세율 30%.
·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15%.
· 한·호주 FTA협정세율 0%.
· 한·캐나다 FTA협정세율 0%.
· 한·중국 FTA협정세율 13.5%.
■ 주세
[수량(1L 기준) X 주세율(주종별 상이)]
<예시>
※태국산 수입맥주, 수량 500㎖(=0.5ℓ) 기준
→ (수량) 0.5ℓ X (주세율) 885.7원 = 442.85원(1원 미만 끝수 버림)
<과세표준 >
1. 주정, 탁주 및 맥주
-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하는 수량.
2. 주정·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
-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하는 때의 가격 등.
<주종에 따른 주세율>
- 맥주: 1㎘당 885,700원.
- 위스키: 100분의 72.
- 탁주: 1㎘당 44,400원.
-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
■ 교육세
[주세액 X 교육세율]
<예시>
(주세액) 442.85원 X (교육세율) 30% = 132.86원(1원 미만 끝수 버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에는 교육세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원칙>
주류에 부과되는 교육세액은 주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주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계산.
다만, 주정, 탁주, 약주는 교육세 비과세 대상.
맥주, 증류주류 등에는 100분의 30이 부과돼요!
■ 부가가치세
[(관세의 과세 가격 + 관세+ 교육세) X 10%]
<예시>
(3,000원 + 450원 + 442원 + 132원) X 10% = 402.4원(1원 미만 끝수 버림)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세율은 10퍼센트로 합니다.
태국에서 수입되는 3000원 상당의 맥주에 붙는 세금은
관세 450원
+ 주세 442원
+ 교육세 132원
+ 부가가치세 402원
= 약 1,426원이네요!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를 반입하면 어떨까요?
<해외직구>
- 면세기준 : 1병, 1L, $150.
- 구분 : 면제.
- 주세/교육세/VAT : 부과.
<여행자 휴대폼>
- 면세기준 : 2L, $400.
- 구분 : 면제.
- 주세/교육세/VAT : 없음.
대한민국에서 술의 세금이 높은 이유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서 '음주 억제'로 국민건강 보호 및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숨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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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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