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2025.08.12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 우리 군의 여름, 안전하고 강한 훈련

[육군 특수전사령부]
■ 해상침투훈련(7.7.~7.11.)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귀성부대 특전대원들이 본격적인 해상침투훈련에 앞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사진: 육군)

[육군사관학교]
■ 하계군사훈련(6.30.~8.8.)
공수기본자격 과정 중 하나로 모형탑에서 한 생도가 신속하게 이탈하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전교육훈련대대]
■ 오리발 전투수영 훈련(7.14.~7.29.)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전 기본과정 교육생들이 오리발 전투수영을 위해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해군사관학교]
■ 하계 전투수영훈련(7.28.~8.1.)
하계 전투수영훈련에 나선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옥포만에서 원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해군 3함대 8구조작전중대]
■ 혹서기 구조전 전비 유지훈련(7.7.~7.31.)
혹서기 해양 재난 상황 대비 구조전 전비 유지훈련에 참여한 심해잠수사들이 스쿠버 훈련을 위해 입수하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 전투 수상·수중 탐색구조 훈련(6.30.~7.4.)
항공구조사들이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해 적지로 접근하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공군사관학교]
■ 하계군사훈련(7.21.~8.1.)
실제 구조상황을 가정한 헬기구조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해병대 제1사단 72대대]
■ 상륙기습훈련 교관화 교육(7.7.~7.11.)
소형고무보트(IBS)를 이용한 상륙기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해병대)

[해병대 제2사단]
■ 한미 해병대 25-2차 KMEP 연합훈련(7.21.~8.2.)
한미연합 화생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양국 해병대 장병들이 손을 맞잡으며 전우애를 다지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해병대 제1사단 32대대]
■ 상륙기습 기초훈련(7.21.~8.1.)
해병대1사단 32대대 장병들이 도구해안 훈련장에서 IBS를 들고 해상 진수를 하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안전하고 강한 훈련으로 최정예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온도지수별 행동·통제 기준>
· 주의(26.5°C 이상~29.5°C 미만)
양성교육, 야외훈련 시 미숙련자 주의.

· 부분제한(29.5°C 이상~31.0°C 미만)
뜀걸음, 행군 등 옥외훈련 조정 시행.

· 제한(31.0°C 이상~32.0°C 미만)
옥외훈련 제한 및 중지, 제한된 활동 가능.

· 중지(32.0°C 이상~)
경계작전 등 필수 활동만 실시.
*아침, 저녁시간 최대 활용
(사진 : 국방일보)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당신의 IP 카메라 믿고 계신가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