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여름, 역대급 폭염
2025년 7월, 전국 평균기온 27.1°C,
서울은 열대야 23일 연속…사상 최다 기록!
도로 위 체감온도는 50°C 이상.
이런 날씨에도 고속도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방법, 무엇일까요?
■ 폭염 속 도로는 이렇게 지켜지고 있어요
노면 살수차 풀가동.
하루 최대 8회 이상 살수로 아스팔트 온도↓
(졸음쉼터)
얼음생수 200만 병.
파고라/그늘막/에어쿨러 설치.
(일반국도)
교량 팽창점검.
노면 변형 순찰 강화 중.
■ 누군가의 땀으로 지켜지는 길
노면 위 안전을 위해 도로공사 작업자들은 장갑 속 땀을 견디며 일합니다.
· 하루 수차례 현장점검.
· 폭염특보 시 실시간 상황 전파.
고속도로 진입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행동요령 안내.
· 현장 근로자에겐 얼음물, 이온음료, 쿨조끼까지 제공!
* '폭염 알림 서비스'로 작업자 대상 작업 일시 중단 제도 운영.
■ 운전자도 함께 지켜야 할 여름 안전 수칙
운전자도 주의가 필요해요!
· 타이어 공기압 10~20% 높게.
· 마모 확인 필수!
· 차량 내부 전자기기 방치 금지!
차량 내부 온도는 최고 90°C까지 올라 보조배터리·손선풍기,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어요.
- 여름철 타이어 사고는 겨울 대비 2.4배 이상.
- 폭염 시 긴급출동 요청 중 타이어 문제 비율 전체의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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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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