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사병부터 열실신까지, 온열질환 완전 정복!
(열사병)
- 외부 열에 의해 체온 조절 기능이 멈춘 질환.
(열탈진)
- 땀으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 생기며, 열사병 전 단계로 방치 시 악화.
(열경련)
-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 근육경련이 생기는 질환.
(열부종)
- 더위로 혈액과 수분이 이동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붓는 증상.
(열실신)
체온 상승으로 뇌 혈류가 줄어 오래 서 있거나 갑자기 일어날 때 의식을 잃는 증상.
■ 생명을 좌우하는 온열질환 열사병과 열탈진
(열사병)
· 체온 40°C 초과.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중추신경기능장애: 헛소리, 혼수상태, 두통, 오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
(열탈진)
· 땀을 많이 흘림: 차고 젖은 피부.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창백.
· 근육경련, 메스꺼움, 구토, 혼미, 어지럼증.
· 체온이 크게 상승하지 않음(보통 40°C 이하).
■ 사소한 불편도 온열질환의 신호
(열경련)
· 팔, 다리, 복부 등의 근육 경련과 통증.
(열부종)
· 발이나 발목이 부음.
(열실신)
· 실신(일시적 의식 소실), 어지럼증 등.
■ 온열질환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은?
(고령자)
· 땀 배출 감소, 체온 조절 기능 약화.
· 만성질환으로 증상 악화 가능.
(어린이)
· 체온 조절 기능 미숙.
· 열 흡수율 높고, 땀 생성 능력 낮음.
(만성질환자)
· 심혈관질환,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
· 체액 부족, 혈압 변동, 체온 조절 어려움.
(고온 환경 작업자)
· 건설 현장, 공장, 농장 등 고온 작업 환경.
(사회적 취약자)
· 음주자,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자, 독거노인 등.
· 냉방 환경 부족, 온도 변화 인지 어려움.
■ 이렇게 준비하세요! 건강한 여름나기
·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 옷 입기.
- 외출 시 양산·모자 착용.
· 물을 자주 마시기
- 갈증 없어도 규칙적 수분 섭취.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오후 12시~5시 무리한 활동 피하기.
- 고온 작업 시 자주 휴식하고 물 마시기.
· 매일 기온 확인하기
- 기온과 폭염특보 수시로 체크하기.
■ 온열질환 발생 시, 이렇게 응급처치하세요!
· 시원한 곳으로 이동
- 환자를 즉시 시원한 장소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옮기기.
· 체온 낮추기
-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기.
-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거나 부채, 선풍기로 식히기.
- 얼음주머니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어 체온 낮추기.
· 수분 보충
- 의식이 있으면 스포츠음료나 물을 마시기.
- 의식이 없으면 음료를 절대 마시지 말기.
· 즉시 119 신고
-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
- 구급대 도착 전까지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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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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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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