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동포 지원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02.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으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취업활동허가.
03.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중.
■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25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 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왔으며, 2025년에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을 지정하였습니다.
(2년마다 지정, 지정기간: '25.7.1.~'27.6.30.)
· 운영시작(2008년)
4개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시작(비영리단체 중 4개 단체)
· 운영확대(2023년)
16개 - 동포의 안정적 지원과 사회통합 교육 등을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추가확대(2025년)
23개 - 총 25개 비영리단체의 공모신청을 통해 23개 센터 선정.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 중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이번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에는 7월 29일 지정서를 수여하였으며, 각 센터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체류자격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센터 대표들은 동포체류자격 통합의 조속한 시행,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단순노무 취업 확대,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국내 취업 대안 마련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6월 20일, 법무부는 총 9명의 내외부위원들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무국적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고, 방문취업(H-2) 자격의 취업활동범위에 준하여 취업활동을 허가하였습니다.
→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동포체류자격(H-2, F-4)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01. 국가간 차별 없는 동포 비자
모든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
02. 안정적인 국내 체류
체류기간 상한이 없어 계속하여 국내 체류가 가능!
03. 더 넓은 취업기회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취업범위보다 더 넓게, 더 자유롭게 취업활동 가능!
04. 완화된 동포 맞춤 요건으로 영주(F-5) 취득 가능
동포 맞춤형 영주(F-5) 자격요건으로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영주(F-5) 자격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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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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