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요!
[2025 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안내 -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이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당신의 꿈이 멈추지 않도록, 배움의 걸음에 응원을 보탭니다!
■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달라진 점은?
(연간 지원 단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
· 1~3구간
Ⅰ유형 지원단가: 600만 원(+30만 원)
다자녀 지원단가: 610만 원(+40만 원)
· 4~6구간
Ⅰ유형 지원단가: 440만 원(+20만 원)
다자녀 지원단가: 505만 원(+25만 원)
· 7~8구간
Ⅰ유형 지원단가: 360만 원(+10만 원)
다자녀 지원단가: 465만 원(+15만 원)
※ 연간 지원 단가로 2학기에는 1/2 금액만 지급.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대상: 재학생, 복학생, 2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지원 기간: 2025.8.13.(수) 9시 ~ 9.10.(수) 18시.
* 마감일은 18시까지이므로 유의하세요!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 2차 통합신청 대상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유형.
· 다자녀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신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외 근로 참여 시 장학금 지급.
■ 상담이 필요하다면?
· 상담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평일 09:00~18:00)
[2025 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안내 - 대학생 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금이란?
대학생이 교내·외 근로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받는 제도.
학비 부담은 줄이고,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기회!
■ 2025년 2학기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지원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C0 이상(70점/100점 만점)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우선선발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등.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 2025년 2학기 근로장학금 지원 금액
· 시급 (원)
- 교내 근로장학금: 1만 30원.
- 교외 근로장학금: 1만 2430원.
· 학기 중 월당 최대 근로시간
- 교내 근로장학금: 80시간(방학중 주당 40시간)
- 교외 근로장학금: 80시간(방학중 주당 40시간)
· 학기당 최대 총 근로시간
- 교내 근로장학금: 640시간.
- 교외 근로장학금: 640시간(특별기준 대상자에 따라 640시간 이상 가능)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6년 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변동 가능.
*특별기준 대상자에 따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800시간까지 가능.
잠깐!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이나 농어촌 지역 근로학생은 학기 중에도 주 40시간까지 근무 가능해요!
또, 일부 대상자는 학기당 80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구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선발요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지원 기간: 2025.8.13.(수) 9시 ~ 9.10.(수) 18시
* 마감일은 18시까지이므로 유의하세요!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2025 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안내 - 주거안정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장학금.
*2025년부터 시행.
■ 신청 대상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예시1)
- 대학소재지: 서울.
- 부모님 주소: 경기 성남시.
- 가능여부: X(서울과 성남 모두 수도권역)
(예시2)
- 대학소재지: 대전.
- 부모님 주소: 서울.
- 가능여부: O(대전권과 수도권으로 다른 교통권)
(예시3)
- 대학소재지: 경남 창원시.
- 부모님 주소: 경남 진주시.
- 가능여부: X(인접한 시로 같은 교통권)
(예시 4)
- 대학소재지: 전북 전주시.
- 부모님 주소: 전북 남원시.
- 가능여부: O(인접하지 않은 시로 다른 교통권)
교통권 구분은 수도권, 부산·울산권·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시지역/군지역으로 나눕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지금 범위는?
-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비용.
·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포함.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 주택임차
이자상환액 등.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대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겪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대학생.
· 지원 기간
2025.8.13.(수) 9시 ~ 9.10.(수) 18시
* 마감일은 18시까지이므로 유의하세요!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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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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