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해상에서 해안으로! 혁신적 군수지원의 디딤돌!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 해상시험 성공적 종료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란?
* JLOTS: Joint Logistics Over The Shore.
전시 지상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위해 화물 및 장비 등을 해상에서 해안으로 양륙하는 체계입니다.
평시에는 해난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해상 기지로 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육로 및 항만 사용 불가 시 인도적 물자를 현장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 체계 구성
함정 5종 및 해안양륙지원장비 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셀 및 모듈로 이루어진 함정 5종은 다양한 형태로 연결하여 운용 가능합니다.

■ 함정 5종
1. 적·하역계류주교
해상 적·하역을 위해 탑재선박과 소형선박이 계류/접안이 가능하며, 장비/물자의 대기 및 선회공간을 제공.

2. 수송지원정
장비/물자 해안이나 타 체계까지 양륙 임무 수행.

3. 부교예인정
적·하역계류주교, 부유식부교의 예인 및 설치와 구조지원, 중량물 이송 및 하역 임무 수행.

4. 부유식부교
소형선박이 상시 계류 및 접안할 수 있는 임시부두로, 장비 및 물자의 해안양륙 지원과 지상 저장을 위한 대기공간을 제공.

5. 해안유류지원정
해상에서 지상으로 유류를 이송하기 위한 유류호스를 설치 및 회수하고, 유류 이송 시 유지 및 관리하는 임무 수행.

■ 해안양륙 지원장비 5종
· 리치스테이커
물자 양륙 및 이송.

· 비치매트/차량
해안에 비치매트 설치.
(지원장비 및 차량 해안 이동 가능)

· 지게차
물자 이송.

· 접절식 유류탱크
해안에서 유류 저장 및 분배.

· 발전기
전력 지원.

현재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는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시험평가의 일환으로 실제 해상 및 해안에서 체계를 전개하는 해상시험을 2025년 3~6월 기간 중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체계가 전력화되면 전시에 항만이 파괴되어도 병력 및 물자를 해안에 투입할 수 있게 되면서 군의 전시 군수지원 능력이 향상되고, 평시에는 재난 상황 시 항만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구호물자나 장비를 투입할 수 있게 되어 국가적인 재난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도 7급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