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①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합니다.
-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 상향.
②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 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고의: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
· 중과실: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과징금 가중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
△ 상장회사(코스닥) A.
4년간(2018년~2021년)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 확대, 과징금은 2018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18년 - 과징금 60억.
'19년 - 과징금 53억.
'20년 - 과징금 46억.
'21년 - 과징금 38억.
[현행] 부과액 60억(가장 큰 '18년 기준으로 부과)
[개정] 부과액 114억('18년 기준 과징금에 90% (30%X3년)가중)
△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제출대상) B.
3년간(2020년~2022년) 회계위반(중과실)이 지속되어 잘못된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과징금은 2022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20년 - 과징금 7억.
'21년 - 과징금 19억.
'22년 - 과징금 35억.
[현행] 부과액 35억(가장 큰 '22년 기준으로 부과)
[개정] 부과액 42억('22년 기준 과징금에 20% (20%X1년)가중)
③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사적유용, 횡령·배임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
④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前경영진에게는 적용 배제.
-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20%로 상향(현 10%)
■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합니다
①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를 강력 제재합니다.
- 방해행위 발생시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
② 내부회계 부실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신설합니다.
-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 부과.
③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비례하도록 회사 제재 감경방식을 전환합니다.
-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
-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 폐지.
④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을 감면 혹은 최대 면제까지 적용합니다.
-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3대 중점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합니다.
-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 무관용.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즉각 발표.
·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토록 지원합니다.
-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시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방어권 보장 매뉴얼 마련 등.
·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합니다.
- 낡은 규제 현대화,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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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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