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응우옌 득 치(Nguyên Đú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5.08.26.)총 300억 원(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규모
■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전 보험사가 MOU를 체결하고 상생기금(300억/3년간 운영)을 조성.
·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보험료 지원(무상가입)
* ①신용보험, ②상해보험, ③기후보험, ④풍수해보험, ⑤화재보험, ⑥다자녀 안심보험.
·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2025.08.27.)
■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
·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중 제재.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즉각 발표.
·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토록 지원.
-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시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 절차 매뉴얼 마련 및 사소한 위규행위에 대한 경제형벌의 적정성 검토.
·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 낡은 규제 현대화,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
■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편리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합지원이 되겠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현장간담회 개최.
맞춤형 복합지원을 더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복합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미리 알리고, 소상공인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은 연내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계분식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증액하여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 강화.
- 회계부정이 '고의'에 의하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과징금 대폭 상향.
-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내부감사(감사위원회·감사)-외부감사-당국의 심사·감리 등 3중 회계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기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는 제재 가중.
- 회계시스템 부실로 회계부정 발생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벤처·혁신기업 등은 장기·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일반 국민은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투자 성과를 향유하는 선순환 기대.
(2025.08.28.)
■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 금융위·금감원 소관 과제 주요내용.
·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
· 금융회사가 효과적으로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
·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정 탐지·지급정지 의무 부여, 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2025.08.29.)
■ 벤처·스타트업 "진짜 성장" 방안 현장에서 찾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스타트업 사업가와 벤처투자자 및 창업지원기관 종사자 등 43명을 초청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금융이용 취약계층인 장애인·고령층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회의 개최
시각장애인용 OTP(One-Time Password) 배포 상황, 청각장애인을 위한 STT(Speech to Text)·태블릿 상담 등 텍스트 상담 서비스의 금융업권 도입 현황, 고령자 등을 위한 금융앱 간편모드 도입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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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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