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떤 속담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하라는 말.
■ 속담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
속담은 예로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비유적인 말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삶의 지혜와 교훈이 담겨 있어요.
■ 잠깐! 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 확인하셨나요?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소비기한 확인은 안전한 식품 소비의 첫걸음이랍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보관방법도 꼭 준수해요
정해진 소비기한까지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제품별 보관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만두는 어디에 보관하는게 좋을까?"
장을 보고 돌아왔다면 냉동인지, 냉장인지 표시된 보관방법에 맞게 보관해 주세요.
<식품별 보관온도 기준>
- 냉장 0~10°C.
- 냉동 -18°C 이하.
- 실온 1~35°C.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네!"
냉동보관 -18°C 이하 냉동실에 보관.
정해진 소비기한까지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제품별 보관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식품 섭취 전에도 소비기한 한번 더 확인해요
"지난번에 사 놓은 만두를 먹어볼까?"
잠깐! 소비기한은 먹기 전에도 확인해야 한다고요~
속담에 담긴 지혜와 교훈처럼
■ 소비기한도 여러 번 확인해야 안전한 법이랍니다
이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거구나.
앞으로 소비기한 먼저 확인하고 먹도록해요!
■ 확인해요 소비기한, 잘지켜요 보관방법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속담으로 알아본 식품안전의 지혜.
늘 확인하고 주의하는 습관으로 안전한 식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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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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