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 70대 A씨.
지병으로 병원만 3군데를 다녀야 하는데 치료비만 1년에 1600만 원이 넘다 보니 은퇴한 상황에서 병원 가는 것도 걱정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 40대 B씨.
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정산해서 돌려준다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명에게 2.8조 원이 환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개인별 상한금액: 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대상(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본인부담상한액): 213만 5776명.
- (2023년) 201만 1580명 → (2024년) 213만 5776명(6.2% 증가)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지급.
- 2조 6278억 원 → 2조 7920억 원(6.2% 증가)
· 1인당 혜택 금액: 평균 약 131만 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사전 급여
같은 병원에서 환자가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미리 받는 방식이에요.
· 사후 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사전급여 적용금액 제외).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4년 기준, 10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
· 자동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사전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직접 신청: 연간 본인부담액 정산 후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가까운 지사 방문 등으로 직접 신청해 절차를 거쳐 초과금 지급받게 돼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문의 전화 ☎1577-1000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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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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