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20조 원 350억 원! 사상 첫 20조 원 돌파!(전년 대비 6.9%↑)
■ 식량안보 강화 및 유통구조 혁신
· 전략작물 직불- 4196억 원.
- 수급조절용 벼(2만ha) 신규품목 도입 등 지원 확대(+1756억 원)
· 비축지원- 8984억 원.
- 콩 수매비축 물량 2배(3만 톤→6) 확대.
·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304억 원.
- 판·구매자 선택형 바우처 신규 도입(186억 원)
· 도매 유통 활성화 지원(융자)- 1460억 원.
-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정산자금 지원 확대(+400억 원)
· 농산물 산지 유통 활성화- 465억 원.
- 스마트 APC 신규 40개 구축.
■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169억 원.
- 초등학생 1~2학년 60만 명 대상 과일간식 지원 재개.
·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신규) 79억 원.
- 산단근로자 등 직장인 대상 아침·점심밥 신규 지원.
· 농식품 바우처- 740억 원.
- 지원 대상(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 청년 추가)
+지원기간(10개월→12)
· 천원의 아침밥- 111억 원.
- 대학생 식수인원 450만식에서 540만식으로 확대.
· 농축산물 할인 지원- 1080억 원.
■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
· 친환경농업직불- 407억 원.
- 친환경 논, 과수·밭 면적(약 1만ha) 확대.
· 수입안정보험- 2752억 원.
- 품목(15품목→20) 및 가입률 상향(+674억 원)
· 재해복구 지원- 2500억 원.
- 재해대책비 확대(+900억 원)
· 농업 인력 지원- 399억 원.
- 공공형 계절근로 20개소 + 근로자 기숙사 5개소 추가.
· 맞춤형 농지 지원- 1조 8077억 원.
- 비축농지(2500ha→4200), 선임대·후매도(50ha→200) 확대.
■ AI 기반 농업의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
· 국가 농업 AX 플랫폼 - 신규 705억 원.
- 농업분야로 AI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기반 조성 추진.
· 노지 스마트농업 ICT 융복합 확산- 신규 103억 원.
- 주요 작물 주산지(5개소)에 맞춤형 기술 확산.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신규 675억 원.
- 30개 AI 제품 대상 최대 30억 원 지원.
· 농업 분야 R&D 투자- 2612억 원.
- A기반 농작업 협업, 그린바이오 산업화기술 등 R&D 대폭 확대(+345억 원, 15.2%↑)
·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1158억 원.
- 농식품 수출바우처 2배(360개소→720) 수준 확대.
■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1703억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개 군 거주 주민 월 15만 원 지급.
·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재생- 1637억 원.
- 농촌공간정비 15개소 추가.
· 농촌빈집 철거 지원- 105억 원.
- 농촌 빈집 철거 약 1300호.
·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96억 원.
ᆞ대상 인원 5만 명→8만 명 확대.
· 농촌지역 복지 지원- 1712억 원.
- 왕진버스 15만 명에서 18만 명까지 확대.
- 농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월 103만 원→106만 원.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반려동물 복지 강화- 120억 원.
- 동물복지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 은퇴 국가 봉사동물 입양 신규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11.2만 마리→12.3만 마리.
· 동물의료·안전관리 강화- 35억 원.
- 동물보건사·행동지도사 인력 양성.
- 기질평가시설 1개소 추가.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86억 원.
- One-Welfare Valley 조성(11억 원→7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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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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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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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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